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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친모 살해 청부' 女 징역형 선고…"어머니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 적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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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청부 피의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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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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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청부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울남부지방법원에서 친모를 청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친모의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했다"라고 밝히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친모를 살해하고자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내연남과의 자유로운 관계를 위해 친모 살해 청부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친모 살해 청부 혐의를 받는 A씨의 내연남으로 전 스케이트 선수 김동성이 지목돼 논란된 바 있다.

[이투데이/이윤미 기자(yun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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