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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르노삼성차, 부분 직장폐쇄 ‘강행’…노조 “전면파업 무력화 시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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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부산공장 야간 근무 중단

사측 “파업 돌입 후 생산량 타격”

임단협 협상 결렬 1년 ‘악화일로’

1년여를 끌어온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된 뒤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이 12일부터 부산공장 야간 근무조 운영을 중단하는 부분 직장폐쇄를 강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회사가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근무형태를 바꾸는 수단으로 직장폐쇄를 이용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사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르노삼성자동차 금속지회에 따르면 르노삼성차는 12일부터 야간 근무조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주간 근무조만 운영한다는 내용의 부분 직장폐쇄 공고문을 냈다.

사측은 야간조 근무자 중 희망자는 주간조로 출근해 정상근무할 수 있으며 직장폐쇄 기간에는 출근 현황에 따라 팀이나 공정을 이동해 근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면파업에 참가하는 노조원은 이날부터 허가 없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며 “허가 없이 난입할 경우 건조물침입죄와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지난 5일 시작된 파업으로 부산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으면서 하루 생산물량이 수십대에 그치는 등 손실이 커 2교대 근무체제를 1교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차질 없이 제품을 공급하려면 한시적으로 비상 생산체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차는 노조 조합원이 전 직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도 많아 이날 주간과 야간 근무조를 합친 1850명 중 62.9%인 1164명이 출근했지만 조립라인 등 일부 공정의 출근자는 적어 업무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조는 “회사가 사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공격적 직장폐쇄를 함으로써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직장폐쇄는 원래 회사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응해 일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단인데, 근무형태를 바꿔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장폐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주야간 생산인력을 통합 운영하는 근무형태 변경 시도는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협상 근무형태 변경은 합의가 아니라 협의에 의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2018년 임단협 협상에 들어갔으나 1년이 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노조의 전면파업 돌입 후 생산량이 평소의 10~20% 수준인 수십대에 머무를 정도로 타격을 입었고, 노조도 조합원 상당수가 파업에서 이탈하면서 상처를 입은 상태다. 직장폐쇄 강행으로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게 됐다.

남지원·이효상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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