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르노삼성, 노조에 “파업 기간 100% 임금 보전 관철 목적 전면파업은 불법” 경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지난 7일 오후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조합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전면파업 사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르노삼성차 노동조합은 회사 측이 지난 10일 불법 파업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중단 요청을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고 11일 밝혔다.

사측 공문에는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타결 조건으로 파업 기간 임금 보전을 요구했다”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기간에 대한 보전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면파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이는 형사 처분 대상이 된다”고 적혀있다.

사측은 노조가 임금을 비롯해 근무조건 개선 등에 대한 잠정 합의가 부결되자 재협상 협의를 하면서 파업 기간 100%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전면파업에 들어간 것은 목적의 정당성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임금 보전 요구는 임의적 교섭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섭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으나 이를 빌미로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재협상 협의는 그동안 합의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원점에서 교섭을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라며 “임금 보전 요구도 여러 요구안 가운데 하나로, 특정 요구안 관철만 목적으로 파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 주장은 교섭 결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노조를 와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회사는 말꼬리 잡는 식의 억지 주장을 접고 하루빨리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사측은 지난 7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노조에 공문을 보내 전면파업 후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2교대 근무형태를 1교대로 변경하자고 요청한 뒤 오는 12일부터 주간 근무조만 운영하기로 했다.

근무형태 변경은 노사 협의 사항으로, 노조 동의가 없어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하지만 근무형태 변경 요청에 노조는 “시간만 끌고 쟁의기간 파업 효과를 떨어뜨리기 위한 부당 노동행위”라며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주·야간 생산인력을 통합 운영하는 근무형태 변경 시도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항으로,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르노삼성차 연구소와 본사 및 영업부문 사원대표위원회도 노조 집행부의 일방적인 전면파업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지난 10일 오후 사내에 공지했다.

이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깨는 노조 요구는 노·노 갈등을 야기할 뿐”이라며 “일방적인 전면파업으로 신차 프로젝트에 차질을 초래해 연구소 사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협력업체를 도산 위기로 몰아간다”고 우려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2018년 임단협 협상에 들어갔으나 1년이 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노조는 지난 5일 오후 5시45분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집행부의 강경 대응에 반대하는 노조원 3분의 2가량은 정상 출근했다.

사측도 이들을 현장에 투입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평소 10∼2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