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이날부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제시한 탓에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제처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선량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음식점 운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아서 팔았더라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에게 술 판 업주 구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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