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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11인승 밴 이어 ‘타다 고급택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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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개인·모범택시와 협력

‘베이직’처럼 승차거부 없이 배차

프리미엄 콜서비스 서울시 인가

노동계 “타다는 불법” 주장 여전

중앙일보

타다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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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VCNC와 서울 고급택시 사업자가 손잡고 내놓은 ‘타다 프리미엄(사진)’이 서울시의 인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의 고급택시는 법인·개인·모범택시 중에서 인증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배기량·사고 경력 등을 심사한 뒤 인증마크를 내준다. 배기량은 2800cc, 사고 이력은 중형택시는 5년 이상, 모범택시는 1년 이상 무사고라야 받을 수 있다. 타다 관계자는 “안전성이 보장 되는 운전자가 모는 대형 고급 차량을 탄다는 것이 타다 프리미엄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타다 프리미엄은 타다 베이직과 마찬가지로 승차거부 없이 바로 배차된다. 가장 가까운 거리의 차량을 운영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배차해 드라이버가 호출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승차거부가 없다. 요금은 일반택시보다 약 30%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며, 시간대와 콜 수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탄력요금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반 택시가 아닌 타타 프리미엄과 유사한 고급택시 콜 서비스인 카카오 블랙의 경우 기본요금 6000원(기본거리 없음), 거리요금 71.4m당 100원, 시간 요금은 1분당 400원이다. 타다 프리미엄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타다 측은 “고급 승용차로 이동을 원하는 승객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한 빠른 승차 서비스를, 프리미엄 택시 기사에게는 더 나은 수익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가는 타다 서비스를 두고 택시 업계가 ‘불법 서비스 아니냐’며 공세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불법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 중인 타다 앱(애플리케이션)에 서울시가 추가 서비스를 허용했다는 의미가 있다.

‘타다 베이직’은 여객운수사업법상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운전자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렌터카 업체로 등록한 뒤 승차공유 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 영업”이라며 반발해 왔다. 또 노동계는 “불법 파견”이라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타다 서비스의 합법성 여부를 물었으나, 정작 사업을 인가해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그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유럽을 방문 중인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 프리미엄은 기존 사업자와 손잡고 고급 이동시장을 확대하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택시업계, 시민사회,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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