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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서울시, 미니 태양광 불법 하도급 업체 3곳 사업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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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불법 하도급을 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업체 3곳을 지난 5일 자로 올해 보급 사업에서 배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 태양광 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다른 업체에 시공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외에 2개 업체가 더 적발됐으나 1개 업체는 올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고, 나머지 1개 업체는 지난달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위반 업체를 통해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7개 업체도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 업체들이 지금까지 접수한 물량은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로 이관해 태양광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위반 업체들이 배제되면서 올해 태양광 보급 업체는 51개에서 47개로 줄었다.

구아미 대기기획관은 "앞으로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보급업체 만족도 평가와 미니발전소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안전시공과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서울시 제공]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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