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온라인에서 공연 입장권이나 관람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전체 공연 입장권의 2% 이상을 공연장 등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장 암표 거래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BTS)이 화관문화훈장을 받는 시상식 티켓이 무료 배포됐는데도 최고 150만원에 암표로 유통됐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인사말하는 김수민 최고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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