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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혐오시설 취급받는 노인주간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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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 환자를 돌보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이 혐오시설 취급을 당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3월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2층짜리 건물 주인이 건물을 노인주간보호시설로 활용하겠다고 행위신고 용도변경을 구에 신청했다. 이 건물은 지난해 2월까지 유치원으로 이용되다 이후 1년 넘게 비워둔 상태였다.

조선일보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에 걸린 현수막. /연합뉴스


대덕구는 용도변경을 허가했고, 건물주는 이달 20일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겠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알린 상태다.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노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며 반대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한 주민은 "아이들 놀이터가 건물 바로 옆에 있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길목"이라며 "언제든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아파트단지 입구에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결사반대'를 적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노인주간보호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증치매 환자 등을 돌보는 곳이다. 운영자가 일정 설비만 갖춰 신고하면 문을 여는데 문제가 없다.

대덕구는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노인주간보호시설 개설을 막을 수 없지만, 양쪽 관계자를 만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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