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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국토부, 2차 경관계획 착수…혜택 중심·범죄예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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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구용역 착수…연말까지 최종안 마련

뉴시스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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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정부의 경관 정책이 규제보다는 혜택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경관 지침과 함께 범죄·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 간 국가 경관정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연말까지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적용된다.

2차 계획은 ▲규제에서 혜택 중심으로 재편 ▲신재생에너지 등 경관 지침 제시 및 범죄예방에 활용 ▲비도시지역 관리 정책기반 마련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경관 관리 체계를 혜택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자체의 경관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추진하도록 한다. 이는 기존에 경관 계획 및 심의가 규제로 인식돼 효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지침도 제시한다. 범죄예방과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경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비도시 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기반도 마련한다. 특히 지자체 경계부 등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 위주로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토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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