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부산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드라이비트, 벽돌 등 건축물 외장재 탈락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우선 건축 인허가 시 소유자와 공사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허가 안내서에 외장재 관리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나 구청장 직권 안전점검을 통해 외장재 파손, 균열, 들뜸 등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달 노후 민간 건축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용역에 착수했다.
올해 5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에서 떨어진 외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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