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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한·인도 정부 첫 무역구제 세미나…가격약속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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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세미나'
[산업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인도 무역구제총국은 12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무역구제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격약속제도, 우회덤핑 방지조치 등 무역구제 관련 제도와 관행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가격약속제도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전 수출기업은 수출가격의 인상을 약속해 반덤핑 관세를 피하고 무역구제 당국은 자국의 산업피해를 사전에 제거하는 쌍방간 합의를 말한다.

우회덤핑 방지조치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물품의 생산과 선적 방법 등을 변경해 기존 반덤핑 조치의 적용을 회피하는 조치다.

한국 측은 가격약속제도가 기업과 무역구제 조사당국 모두에 유리한 제도이고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으며 인도 정부가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한 해 평균 35∼40건에 달하는 조사를 위한 행정적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에 앞서 양측은 수석대표 간 양자 면담을 가졌다.

한국 측은 이 자리에서 인도 측 수입규제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인도는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2위 국가다. 철강, 화학 등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산 제품 27건에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고 있고 4건을 조사 중이다.

한국 대표단은 인도 측에 장기 부과 조치 철회, 진행 중인 조사의 공정한 진행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양국 정례협의채널인 '제2차 무역구제협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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