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한 자영업자는 10명 중 3명 정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영업자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해 6월 서울과 대전, 대구에서 월매출 평균 1954만원인 소규모 음식·소매업 사업장 2000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살폈다.
조사에는 755곳이 응했으며, 이 중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채용한 사업체는 544곳이었다.
544곳 중 ’최저임금 인상 후 근로시간을 조정했다’는 응답(이하 복수응답 기준)은 34.2%에 달했다,
‘근로자 수를 조정했다’는 28.7%, ‘변동 없다’는 33.3%였다.
‘최저임금에 맞춰 노동자의 임금을 올렸다’는 사업장은 30.1%에 그쳤다.
보고서는 “법으로 최저임금을 강제해도 이에 따르지 않는 업체들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영세 가맹사업주에게 쏠린 건 문제다.
조사 대상 사업장 중 ‘프랜차이즈 본사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0.5%에 그쳤다.
‘생산물 가격을 조정했다‘는 비율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1.9%에 그쳐 일반 사업장(4.4%)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독자적으로 생산물 가격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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