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인정할까…대법 20일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진짜 주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할 지 여부가 20일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A씨의 배우자 김모씨는 1998년 농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2년 뒤 김씨는 '농지 소유 자격이 없으니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B씨 배우자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맺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김씨 사망 후 A씨는 해당 부동산 권리를 취득했고, B씨가 배우자 사망 후 땅을 상속받자 소유권을 넘기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B씨 배우자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 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불법원인급여는 불법적인 이유로 제공된 재산으로, 민법상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김씨가 농지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는 지적이다.

1심과 2심은 2003년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A씨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지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공개변론을 진행해 각계 의견을 듣기도 했다.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할 경우 명의신탁 형태의 부동산 거래 관행에 상당한 파급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hey1@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