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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허가는 음식점...영업은 유흥주점' 클럽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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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뒤 불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12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클럽 대표 55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클럽 일부를 지난 6일부터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클럽에 분리 벽을 설치하고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으로 나눠 영업하다 최근 벽을 제거한 뒤 음식점으로 허가된 구역도 유흥주점처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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