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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비오면 사라지는 ‘깜깜이 도로’…“내일(12일)부턴 개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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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비오는날, 보행자 차선 잘보여야

-신호등 밝기, 반사성능 등 기준 생겨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비오는날 주행이나, 야간 주행 등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앞으로 개선이 이뤄진다. 여기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야간과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나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신호등 밝기와 안전표지에 부착하는 재료, 노면 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 등이 시행규칙으로 마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된 법 시행으로 일반 운전자는 물론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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