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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檢,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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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 “공장 바닥에 서버 은닉 지시”

세계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고위 임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2일 삼성전자 사업지원TF(옛 미래전략실) 김모 부사장과 인사팀 박모 부사장에게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걸어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사장 등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을 것에 대비해 부하 직원들에게 삼성바이오와 관계 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자료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노트북, 사내 공용서버 등을 자택과 공장 마룻바닥 아래 숨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파일 중 키워드 검색으로 ‘JY’ ‘VIP’ ‘부회장’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선별해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이 삼성바이오 차원을 넘어 삼성전자 본사 차원에서 기획·실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삼성그룹 계열사 전반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이유다. 나아가 검찰은 이 의혹 ‘정점’에 이재용 부회장이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5일 어린이날 삼성 고위 임원들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을 모의한 데 이어 이 부회장에게도 이런 내용을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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