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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근로자 해고 땐 일자리안정자금 중단…‘퍼주기’ 비판에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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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점검 분기별로 진행하기로 / 월급 231만원 초과 땐 환수 조치 / 퇴직자 소급 지원 7월부터 불가

세계일보

3조원가량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둘러싸고 ‘현금 퍼주기’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방안은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급 190만원(올해 21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급해왔다. 올해 2조7600억원의 예산 중 지난달 말까지 37.2%(1조286억원)가 집행됐고 사업체 약 70만개, 노동자 약 243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세계일보

고용부는 우선 반기에 한 번씩 시행한 지도 점검을 분기마다 하고, 대상 사업장도 지난해 연 400곳에서 4배 늘어난 1600곳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유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도 강화된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을 축소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 임금 기준 사후검증도 강화한다. 지난해 사후검증을 통해 월평균 보수 기준 190만원의 12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 환수 대상에 올랐으나, 올해 보수 기준이 210만원으로 늘어난 만큼 초과 기준도 110%로 조정한다. 내년 보수 총액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올해 평균 월급이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되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한다. 예를 들어 올해 1∼3월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이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불가능해진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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