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결함 사실이 알려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개 및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은 그 시기와 기간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소비자와 자동차제작자, 관계 당국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허점투성이 리콜 제도가 국민 불안을 키운다"며 "해석상의 모호함을 제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리콜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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