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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헝가리 ‘유람선 가해’ 선장 석방…곧 보석으로 풀려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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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수사당국, ‘과실에 대한 다수살해’ 혐의만 적용

-‘부실수사’ 놓고서 헝가리 수사당국 비판 이어질듯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헝가리 부다페스트다뉴브강에서 한국 단체관광객이 탄 유람선을 추돌한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우크라이나인 선장이 곧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헝가리 법무부가 선장 측 보석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12일(이하 현지시간)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한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 ‘유리 C.’를 보석으로 석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헝가리 검찰은 크루즈선 선장의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사실을 이날 한국 법무협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달 29일 밤 크루즈선 선장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타고 있던 허블레아니를 추돌한 후 구금됐다. 헝가리 법원은 심사를 통해 선장을 1일 정식으로 구속됐다.

크루즈선 선장에게는 과실에 의한 다수 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헝가리법원은 그러나 선장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보석금 1500만 포린트(6200만원 상당)를 내고,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말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해 항고했지만 기각된 상황이다.

단, 조사는 계속 진행된다. 법원은 보석을 허용하는 대신 일주일에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기 떄문이다.

앞서 헝가리 수사당국은 ‘가해 선박’인 크루즈선을 억류하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허용한 데 이어 법원이 중대 과실 혐의를 받는 선장에 대한 석방을 허용했다. 이에 수사 미흡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 검찰은 선장을 구속하면서 수상교통 과실로 인한 다수사망사고죄의 혐의만 적용했다. 바이킹 시긴호가 사고 당시 후진하는 영상이 공개된 상황임에도, 도주나 안전조치 미흡 등의 혐의를 추가하지 않았다.

선장이 사고 직후 휴대전화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다고 밝혀 증거 인멸 의혹도 받았지만, 이같은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

한국인 33명,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던 허블레아니호는 지난달 29일 밤 9시 5분께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대형 크루즈 바이킹시긴호에 들이받힌 뒤 7초 만에 침몰했다.

한국인 관광객 중 7명은 구조됐지만 22명이 숨졌고 4명은 아직 실종 상태에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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