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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취업했으니 금리 깎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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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법적으로 보장

재산 늘었거나 승진 때도 해당

증빙자료 팩스로 보낼 수 있어

중앙일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NH 농협은행 서대문본점을 방문해 ‘금리인하 요구권’ 상담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 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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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돈을 빌린 고객이 새로 취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승진하면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금리인하 요구권)가 12일부터 법적으로 보장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이날부터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만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2002년부터 금융 당국의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됐고 이번에 관련 법령을 고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취업·승진·재산증가 등으로 대출 전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고객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모든 고객이 금리인하의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고려한 뒤 처리 결과를 열흘(영업일 기준) 안에 안내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빙서류를 팩스로 보내야 할 수도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보험·저축은행 등에서 금융 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대출금리를 낮춘 경우는 약 17만건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700억원의 이자를 아낀 것으로 추산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의 헤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만 있고 실제 금리인하를 적용받으려면 영업점을 찾아가 대출 서류를 다시 써야 한다.

금융위는 12일 서울 서대문 농협은행 본점에서 금리인하 요구제도의 현장방문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카카오뱅크와 삼성화재·웰컴저축은행이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카카오뱅크는 금리인하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미리 찾아내 사전에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어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라며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환자가 아플 때 병원을 생각하듯 신용등급이 오른 고객이 자동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떠올리도록 당국과 업계가 홍보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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