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금리인하요구권)가 12일부터 법률로 보장돼 이를 지키지 않은 금융사 또는 임직원은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전에도 은행·보험·카드사들은 대출 계약(약관)으로 취직·승진 등으로 신용이 좋아진 소비자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인정했지만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개정된 법 규정이 시행되면서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근 기자(tg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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