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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발등의 불! 버스 52시간제] 서울은 이미 47.5시간…비용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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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교대 근무 정착…작년 300명 이상 추가 채용·1인당 운행 횟수 조정

서울시 재정 지원액 3천300억 예상…"요금 인상 계획 당장은 없어"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다음 달 1일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표정이다.

이미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기사 1인당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일찌감치 52시간 밑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4년간 버스 요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인건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과제로 남았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당장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버스 업체는 서울에 31곳이 있다. 전체 서울 시내버스 업체 65개사의 절반 정도다. 나머지 34개 업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7.5시간이다.

2004년 7월 준공영제 도입 초기부터 1일 2교대(오전·오후) 근무를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기사가 한 주 45시간, 한 주는 50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비해 운전 인력을 예년보다 300명 이상 많은 1천700명을 뽑았다.

이에 따라 버스 한 대당 운전 인원은 작년 7월 2.31명에서 올해 2월 2.34명(전국자동차노조 연맹 자료 기준)으로 늘었다. 이는 전국 평균 1.89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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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시는 1인당 버스 운행 횟수도 기사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줄여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명절 연장 근무 등과 교통 체증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일부 장거리 노선 역시 운행 횟수가 많은 근무 조에 속하면 주 52시간을 넘기게 된다.

서울시는 우선 배차를 조정하고 2주 단위 탄력 근무제를 도입해 대응하고 있다. 일부 장거리 노선은 운행 거리를 단축해 주 52시간이 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버스 기사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2017년 여객법 개정으로 한 회 운행을 종료하면 10분을 쉬어야 하는데 출퇴근 시간대에 이를 보장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4월 관광버스 기사의 대기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시내버스 기사의 근로시간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를 두고도 업계와 협의 중이다.

버스업계는 인력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태다. 게다가 올해 단체협약 협상에서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기로 하면서 휴일근로수당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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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자연히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버스업체의 적자분을 보전해주고 있는데 연평균 지원액은 2천500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임금 인상분(3.6%)을 포함해 지원액이 3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게다가 2015년 6월 이후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상태라 추가 비용은 오롯이 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작년 말 연구보고서에서 재정 부담을 줄이려면 요금을 약 250원(200∼300원)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지만, 서울시는 당장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원목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현재 요금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며 "주 52시간제 관련해 서울은 큰 문제는 없다. 개별 업체별로 인력과 운행 인터벌(간격)을 조정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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