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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인공눈물·콘택트렌즈 허위·과대광고 1천4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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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세먼지 관련 광고 기획점검 결과 발표

연합뉴스

인공눈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인공눈물(의약품), 콘택트렌즈관리 용품(의약외품) 판매·광고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의약적 효능 등을 허위·과대 홍보한 인터넷 광고 등 1천4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세먼지로 인한 눈·호흡기 질환 발생 우려가 커지자, 거짓 정보를 담은 관련 제품 광고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획점검에 나섰다.

적발된 광고 가운데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574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 거래를 광고한 사례(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2건)가 있었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렌즈세정액(의약외품) 등을 인공눈물(의약품)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375건)하거나 세안액(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48건)한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허위·과대 광고 사이트에 대한 차단·시정을 요청하고,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공눈물, 세안(眼)액, 비강세척액, 멸균생리식염수는 눈이나 코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야 한다.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사야 한다.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콘택트렌즈 관리 용품은 '의약외품'으로 렌즈의 세척, 소독, 보존, 단백질 제거 등에 사용된다. 눈에 직접 사용하거나 코 세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약외품은 약국, 마트, 편의점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으며,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문구가 있어야 허가된 제품이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제품에 따라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용기 포장이나 첨부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미세먼지 세정·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화장품, 마스크 등 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해서도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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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공]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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