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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바로 코앞인데…" 충주서 인접 신구 편의점 간 담배 판매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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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편의점 담배소매인 지정에 인근 2개 편의점 반발·항의 시위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지난 12일 충북 충주시 연수동의 상가 구역.

GS25 편의점과 이곳에서 약 70m 거리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직선거리 20m 채 안 되는데 담배권이 웬 말이냐', '근접 편의점 즉각 철회하라', '법의 허점을 이용해 생계를 위협한다'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촬영]



세븐일레븐 편의점주는 상복을 입고 밤늦게까지 거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수막과 시위는 인근 건물에 입점을 추진 중인 A사 편의점을 겨냥한 것이다.

두 편의점주는 3차로 도로 맞은편에 편의점을 새로 차리는 것은 최소한의 상도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국민신문고와 충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현수막 문구에도 들어있듯 담배판매 사업과 연관이 있다.

A사 편의점주는 지난달 31일 충주시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했다.

한국담배판매인회 충주조합은 기존 GS25와 세븐일레븐과의 거리를 쟀고, 충주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11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했다.

기존 편의점주들은 A사 편의점이 관련 규정을 악용했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촬영]



담배사업법과 '충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GS25 편의점과 A사 편의점이 입주할 건물 간 거리는 직선으로 30m가 채 안 돼 보였다.

GS25 편의점주는 "스무 걸음의 코앞"이라고 말했다.

충주시는 그러나 담배소매인 지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인도와 횡단보도 등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는 개념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횡단보도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 있다.

이런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한 결과 A사 편의점은 세븐일레븐 편의점으로부터 70m, GS25 편의점으로부터는 무려 130m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 관계자는 "A사 편의점 입점을 막아달라는 것이 기존 편의점주들의 요청이지만, (편의점 입점은 시 업무와 관계가 없고)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GS25 편의점주와 세븐일레븐 편의점주는 13일 서울에 있는 A사 본사에서도 항의 시위를 벌였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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