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장을 포함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법제 관련 법률 자문, 인력 교류 및 교육, 법제 정보 공유와 제공 등 전략 물자 수출입 업무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판정 및 교육, 국제사회 제재 안내 등 무역안보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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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순자 원장은 “협약을 계기로 국내 유일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전문기관과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해 실효성 있는 법제 마련으로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전략물자 수출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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