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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집행유예 받은 조현아, 경영복귀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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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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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명품 밀수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실형을 면한 그가 빠른 시일 내에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은 별도 재판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혐의 관련 선고를 앞두고 있으나,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터라 재판 결과가 경영 복귀에는 큰 지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故)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최근 별세하면서 재계에서는 향후 한진그룹을 ‘칼호텔- 조현아’ ‘대한항공- 조원태’ ‘진에어- 조현민’이 나눠서 경영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중 조현민은 지난 10일 ‘물컵갑질’ 사건 14개월만에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한 상태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2014년 논란을 빚으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실형을 면하면서 곧 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3월 칼호텔 경영진으로 복귀를 시도했으나 동생 조현민의 ‘물컵 갑질’ 사건이 곧바로 터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한 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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