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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8월 발족…SNS 광고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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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과 대학생, 불특정 다수에게 파고들면서 금융당국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불법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료 경품을 지급을 미끼로 하거나 게임 등을 통해 고액의 이자를 챙기는 수법 등 다양하다. 이처럼 감독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권 허위·과장 광고를 잡아내기 위한 시민감시단이 오는 8월 발족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 등 업권별 협회 7곳과 함께 다음 달 중 각 협회 홈페이지에 시민감시단 모집 공고를 낸다.

모집 대상은 금융 분야에 관심이나 지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며 300여명 규모다. 임기는 2년이며 지역과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선발된다.

시민감시단은 전 업권에 대해 불법 금융광고를 감시한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비롯해, 온라인 카페 게시글, 전단, 유튜브 등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도 감시한다. 예를 들어 원금 손실에 유의하라는 문구가 빠진 투자 광고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속한다.

시민감시단은 불법 광고를 찾아낼 경우 각 협회 홈페이지에 신고한다.

이들은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5000원~1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별도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각 협회는 감시단으로부터 접수한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자율적으로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제재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통지한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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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paperkill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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