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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캐나다 수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국내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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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캐나다로 수출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를 캐나다 현지에서 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진행할 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캐나다와 체결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이 오는 15일 발효한다고 13일 밝혔다.

캐나다와의 상호인정협정 2단계가 시행되면 수출할 제품의 해외 시험과 인증을 모두 국내에서 받을 수 있어 적합성 평가에 따른 비용과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뉴스핌

[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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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다른 기기 및 인체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수출할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해외에서 진행할 필요 없이 자국 내에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간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서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유럽연합(EU) 등 5개 국가와 시험 절차를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1단계를 체결했다. 이어 지난 2017년 12월 캐나다와 시험 및 인증절차까지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2단계를 체결하고 2단계 협정 발효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는 전파시험인증센터가 캐나다 인증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캐나다와의 상호인정협정 2단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캐나다 인증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 인증신청 시 유용한 정보 등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캐나다와의 2단계 상호인정협정 시행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 수출 활력 촉진의 계기로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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