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캐나다와 체결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이 오는 15일 발효한다고 13일 밝혔다.
캐나다와의 상호인정협정 2단계가 시행되면 수출할 제품의 해외 시험과 인증을 모두 국내에서 받을 수 있어 적합성 평가에 따른 비용과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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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과기정통부는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간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서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유럽연합(EU) 등 5개 국가와 시험 절차를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1단계를 체결했다. 이어 지난 2017년 12월 캐나다와 시험 및 인증절차까지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2단계를 체결하고 2단계 협정 발효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는 전파시험인증센터가 캐나다 인증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캐나다와의 상호인정협정 2단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캐나다 인증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 인증신청 시 유용한 정보 등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캐나다와의 2단계 상호인정협정 시행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 수출 활력 촉진의 계기로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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