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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밀양송전탑 건설 과정에 경찰 인권침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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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발표

경찰력 투입해 과잉진압·불법사찰

지난 2014년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와 위법한 정보활동으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13일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밀양 송전탑 사건은 2012~2014년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전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공사가 장기간 지연된 사건이다. 당시 충돌현장에 경찰이 투입돼 인권침해 등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농성주민의 수십배에 달하는 경찰력을 투입해 주민들을 진압했다. 경찰은 주민들을 강제 연행하기 위해 천막을 찢고 들어와 목에 매고 있던 쇠사슬을 절단기로 자르는 등 농성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상당수가 부상을 당했지만 그대로 방치됐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등 부적절한 정보수집 활동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은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의 이름과 나이·처벌전력을 파악해 검거대상으로 분류하고 전담 체포·호송조를 편성해 마을별로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관별로 특정 주민을 배당해 정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복 경찰관을 투입해 주민들에 대한 채증활동도 벌였다. 반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주민이 분신 사망한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축소 발표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이러한 대응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장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 발표와 주민들에게 공식사과를 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정부에는 주민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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