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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면적제한 규제 풀어…미니 스마트시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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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마트시티 규모가 30만㎡(약 9만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면적제한' 규정이 사라진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미니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 주도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이 밖에 스마트시티 조성에 민간 영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시티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지난 4월 기존 도시와 민간 영역으로 스마트시티를 확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시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규모를 30만㎡ 이상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스마트시티는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개량사업 등 형태로 추진할 수 있었다. 택지개발·혁신도시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스마트시티 건설을 신도시 형태로만 관련지어 생각한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규정이 없어진다. 도시재생 등과 관련한 소규모 스마트시티 건설을 할 수 있고 국가 예산 지원도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목적이 깔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법령을 개정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스마트시티 건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했다.

우선 부산·세종에서 추진 중인 국가시범도시 이외 지역에서 적용되는 신기술·서비스라도 예산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이 규정은 국가시범도시에 도입할 예정인 기술 등 연계성이 인정되는 때에만 적용된다.

또 국가시범도시 조성은 공공 주도가 아닌 창의적인 민간 전문가가 계획 수립·사업 시행·운영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제도도 법제화했다.

현재 세종 시범도시는 뇌과학자인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를, 부산은 정보기술(IT) 전문가인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을 MP로 위촉했는데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 밖에 스마트시티 조성 과정에 민간 기업의 직접 투자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과 민간 사업자가 설립한 공동출자법인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 시행자 범위에 추가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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