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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 금융위 입장 수용…'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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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유경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의 직무범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특사경의 직무범위는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된다.

13일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정안을 공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금감원이 공개한 특사경 집무규칙 사전 예고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협의 내용과는 달리 특사경이 자체 인지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시 사전 예고안에는 ‘특사경이 자본시장법상에 규정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특사경 수사 범위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하려 했던 금융위 입장과 배치됐다.

이번 수정안에는 특사경의 수사 대상과 절차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한다’고 쓰였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은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건을 의미한다는 게 당국의 부연이다. 이와는 별도로 특사경이 수사 과정에서 자본시장 범죄를 추가로 인식했을 때는 검사의 지휘하에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도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사전 예고안에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표현됐던 특사경의 명칭도 이번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수정안에 대한 제정 절차를 거치고 윤석헌 금감원장의 서명을 받아 이번주 중 이를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사경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예산 관련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yook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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