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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네이버, 파업해도 `24시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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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사가 협상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특히 '공동협력의무' 조항을 넣어 포털 서비스가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노사가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의 내용은 공동협력의무, 복지 제도 개선, 노동조합 활동 보장, 투명한 소통 등이다.

네이버가 지정을 주장해 온 협정근로자 문제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을 넣는 것으로 합의했다. 협정근로자는 쟁위 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동조합원이다. 병원, 전기 등 국민 편의·안전·생명 등과 관련한 필수공익사업장에 의무 적용된다. 대신 들어간 공동협력의무 조항은 네이버 서비스 이용자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쟁의 행위 등 상황에 대한 최소 업무 유지율은 서비스 평균 13%, 개별 서비스 최대 20%로 결정됐다. 부족할 때는 노조가 협력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복지 제도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리프레시 플러스 휴가 제도를 시행해 연차와 별개로 15일을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최초 발생은 2년 근속 시이며, 이후 3년 만근 시 발생한다. 육아휴직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 난임 치료 휴가는 유급 3일 등으로 결정됐다.

이 밖에도 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주요 경영사항 설명, 휴식권 보장(퇴근 후 연락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지시 금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조 활동 보장 등이 담겼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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