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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참여연대 "사법농단 법관 66명 징계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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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명 명단…비위 통보 내용 등 청구

"대법원장, 66명 중 10명만 징계청구"

"작년 이어 이번에도 '솜방망이' 우려"

사법행정권 의혹 관련 소송엔 "유감"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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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참여연대가 패소 판결이 내려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 소송'에 유감을 표명하며, 의혹 관련 법관 66명의 징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또 다시 냈다.

13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로부터 대법원이 통보받은 사법농단 관여 법관 징계 관련 정보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는 ▲현직 법관 66명 명단 ▲이들의 비위통보 내용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법관 10명의 명단과 그 비위사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현황 등이다.

이 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5월9일 비위 사실이 통보된 법관 66명 중 단 10명만 징계청구를 했다"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법관들 절반은 사법농단과 무관하다거나 의혹이 없기 때문에 징계 청구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징계시효 도과(경과)로 징계를 피했다"고 정보공개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할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며, 위원들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수사를 진행한 후, 지난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하면서 대법원에는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넘겼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밝히며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징계 청구한 13명 중 8명만이 징계처분을 받은 바를 상기할 때 이번에도 솜방망이 징계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국민 대다수는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이 자신의 재판장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패소 판결이 내려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 소송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단 한차례 변론기일만이 진행되고 새롭게 제출된 자료나 변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과 상반된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보공개제도 취지를 몰각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부정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관련 파일 410개를 확보했다. 하지만 조사단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전체 목록, 일부 문건, 특정 문장만 인용해 공개했다.

지난해 6월 참여연대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해당 문건 중 404개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통보를 했고, 참여연대는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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