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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포괄적 주택정책 방향 담은 '주거안정보고서'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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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시장에서 주택수요-공급, 주택금융, 주거복지를 포괄하는 종합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주거안정보고서는 한국은행이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금융안정보고서'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매년 국회에 주택시장에 대한 해답과 대책을 담은 '주거안정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서형수 의원 외에 김경협, 황희, 이상헌, 이용득, 이춘석, 안호영, 윤관석, 송옥주, 김해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서형수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정부와 민간의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거복지 정책을 포괄하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을 담은 '주거안정보고서'를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뉴스핌

영국 주택자치부의 백서(White paper) [자료=서형수 의원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수요공급 및 정부 정책의 목표와 전망치를 다양한 조사통계와 행정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도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안정보고서에는 △인구와 가구의 특성에 따른 주택의 수요와 공급, 주택가격, 주거비, 주택금융 등에 관한 통계와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자가 소유,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주택 유형별 현황과 품질 등 서비스에 관한 사항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 예산편성 등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종합계획 등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의 성과지표와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국토부 장관이 올린 보고서는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안정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도록 했다.

서형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제정된 현행 '주거기본법'에서는 정부가 10년 단위 및 1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재평가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같은 주거복지만 담겨 있을 뿐 주거정책의 실질적인 중심주제인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한 정책은 '주택법'에서 다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행 주거종합계획은 형식만 ‘종합계획’일뿐 실제로는 ‘주변계획’이라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중산층=주택시장, 빈곤층=임대주택'이라는 구분법으로 주택 문제를 둘러싼 시장의 움직임과 정부 정책이 제각각 따로 놀 수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영국의 경우 주택정책에 관한 주무부처인 주택자치부는 주택가격 폭등 이후 시장안정과 주거복지의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 2월 '주택백서'(Housing White Paper)를 발간했으며 그 후 매년 '국가주택사정'(Housing: State of the Nation, Ordered by the House of Commons)을 제출하고 있다

주거안정보고서가 법제화되면 주택 및 부동산 관련 통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용과 분석 및 투명화가 가능해지고 객관적인 근거와 실질적인 수요공급에 기반한 증거기반형(evidence-based) 주거안정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서 의원은 기대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관련 예산 및 정책심의의 수준과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형수 의원은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고 정부와 지자체, 가계와 기업을 비롯해 이해당사자가 광범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이 존재한다"며 "주택시장 정책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주거안정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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