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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억울한 쌍방과실 줄었지만…車사고 '피해자 주의의무'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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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과실비율 변경 영향 분석.. 피해자의 방어운전 중요성 여전


최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으로 현장에서의 과실비율 산정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괴리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사고 발생시 피해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수 있어 이에 따른 분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은 △가해자 책임성 강화 △교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 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에 대해서도 손해보험협회 내에 설치된 '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의 불이익·자동차사고 감소, 소비자 중심의 분쟁 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보험사의 신뢰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방어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선 가해자의 일방과실을 인정하도록 해, 그동안 피해자가 받았던 과실비율상 불이익이 줄고,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신설·변경으로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확대된 것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 .

또 손해보험협회를 통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일방과실 사고를 쌍방과실 사고로 처리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실추됐던 보험사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가해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일방과실 판단 기준이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책임은 물을 수 있어 이에 따른 분쟁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는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가해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피해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에서 가해자 일방과실 사례와 유사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시간·공간적으로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면책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방어운전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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