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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환경부, 유증기 유출사고 ‘늑장 신고’ 한화토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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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달 17일 오후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공장 내 옥외 탱크에서 유증기가 분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달 이틀 연속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을 고발했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17일부터 이틀간 충남 서산시 대산읍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해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13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15분 이내에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한화토탈은 5월17일 오전 11시45분쯤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50분이 지난 낮 12시35분쯤 서산소방서에 신고했다.

이튿날인 5월18일 오전 3시40분쯤 사고 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두 번째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금강청 환경감시단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한화토탈 측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노동부의 ‘사고원인 조사 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 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 범위 분석’이 완료되면 다음달 중으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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