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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경영권 침해” vs “임금불평등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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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협회 “급격한 인상, 국가 통제에 의한 계획 경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 각종 경제지표 고려해 결정”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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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로 오른 최저임금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중소상공인협회 쪽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정부 쪽은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 향상과 소득분배를 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협회 쪽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지난해 7530원, 올해 8530원으로 고시했다. 전년보다 각각 16.4%, 10.9% 인상된 금액이었다.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쪽 대리인은 “준비 기간 없이 획일적으로 급진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돼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권과 사업의 재산권을 보호할 시간적 여유마저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에 근접하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것은 국가통제에 의한 계획경제로 가는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구인 쪽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온수 목욕이 몸에 좋다고 온도를 끓는 물까지 올려선 되겠냐”며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과하면 고용을 해치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부 쪽 대리인은 최저임금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 등 각종 경제지표를 고려해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지급이 영리추구라는 사기업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거나 전적으로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기업활동의 목표를 전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짚었다.

노동부 쪽 참고인으로 나온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5당 후보 모두 공약한 사회적 합의사항”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오이시디(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고 25개국 중 12위로 중간이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설명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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