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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시흥시 "기자 주차료 상시 면제 폐지…김영란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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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도 면제 중단…다른 지자체 주차장 운영에 영향 미칠 듯

(시흥=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시흥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출입 기자들의 시청 주차료 상시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시흥시청
[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흥시는 13일 "그동안 취재를 위해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청내 주차장 이용료를 내부 규정에 따라 면제해 왔다"며 "하지만 여러 이유로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는 갈수록 출입기자가 늘어나고, 청내 주차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같은 주차장 이용료 상시 면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등을 면제 중단 이유로 들었다.

시흥시는 190여명의 출입기자 중 사실상 매일 출입하는 일부 기자의 청내 주차장 이용료를 상시 면제해 왔다.

양평군도 이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청내 주차장 상시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일부 출입기자에 대한 주차료 상시 면제와 관련해 경기도가 군을 조사했다"며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기자 차량을 포함해 상시 면제 대상으로 등록된 차량 190대의 등록을 오늘 취소했다"고 밝혔다.

도내 적지 않은 지자체가 취재목적으로 청사를 출입하는 기자들의 주차료를 상시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 지자체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다른 지자체 주차장 운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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