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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페인트 할머니’에게 계란 던지던 남성은 어떻게 덜미 잡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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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서 몰래 숨어 할머니에게 계란 투척

가해자 집서 계란 일련번호 대조해 검거

중앙일보

[사진 스브스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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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 할머니를 향해 수차례 계란을 던진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습폭행 혐의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10차례에 걸쳐서 이웃에 사는 B씨(83·여)를 향해 날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사는 빌라 앞 건물에 사는 A씨는 B씨가 집에서 나오면 자신이 사는 3층짜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몸을 숨긴 채 B씨를 향해 계란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계란에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매번 계란이 날아올 때마다 위협을 느꼈고 몸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칠 뻔하기도 했다.

B씨의 이 같은 사연은 지난달 한 방송을 통해 다뤄졌다. B씨는 달걀이 날아온 장소를 기록하기 위해 빌라에 스프레이로 날짜와 메시지를 표시해 ‘페인트 할머니’로 소개됐다.

경찰은 B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계란을 던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확보하고 A씨 집에서 B씨 주변에 떨어진 계란과 일련번호가 같은 계란을 발견해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뒤늦게 “할머니가 나를 괴롭혀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법원은 A씨가 경찰이 확보한 증거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폐지를 주워 파는 일을 해왔는데 2017년에 B씨가 주워놓은 폐지에 A씨가 쓰레기를 버린 일로 서로 감정이 상해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계란 투척이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계속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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