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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fn이사람] "당당하게 육아휴직…직장맘 권리 찾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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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김문정 센터장
출산·육아 이유로 불이익 없게 근로자 노동위 구제신청 등 도와 2016년 개소 후 상담 1만건 넘어


파이낸셜뉴스

"근로자들의 권리행사가 보장되기 위해선 사업주가 변화해야 한다. 즉 사업장에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첫걸음이다."

김문정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사진)은 13일 최근 출범한 '직장맘 권리구조대'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데 일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의 경력단절 예방과 권리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직장·개인·가족 간 고충해소를 돕는것이 주요 임무다.

최근 센터는 직장맘 권리구조대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다.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과 대디의 권리구제를 위한 특별팀이다.

김 센터장은 "수많은 상담을 통해 여전히 많은 직장맘, 직장대디들이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접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위반 사례를 상담하면서 적극적인 권리구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강요하는 일도 현장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게 센터 측의 지적이다.

그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 등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휴가나 휴직은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불공정한 취급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서남권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4명과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 11명, 변호사 2으로 구성돼 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등을 수행한다. 위반사항이 다수이거나 근로자가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경우에는 근로감독을 요청하게 된다.

김 센터장은 "권리를 침해받은 근로자가 센터로 전화, 내방하거나 인터넷,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노무사와 초기상담을 할 수 있다"며 "그 후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조정인을 통해 합의하거나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이 진행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2016년 7월 서울특별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 3월 8일에 권역별 센터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센터 명칭을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바꿨다.

김 센터장은 "많은 여성들이 임신·출산·육아기를 겪으며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한번 '경단녀'가 되면 다시 취업시장에 진입하기 대단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에서는 직장맘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직장맘지원센터를 설립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남권센터는 개소 이후 1만1000건 넘는 상담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센터에서 시행한 교육을 들은 교육생이 누적 3200명을 넘어섰다.

김 센터장은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업장에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떠나고 있다"며 "재직 중이거나 보조 양육자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부 진정 등의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들 또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직장맘이나 직장대디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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