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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지자체 발목잡는 규제 505건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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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혁신 토론회 개최 / 자체재원 사업 타당성 조사 위임 / 급경사지 정비 등 심사대상 제외 / 투자확대·일자리창출 효과 기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혁신의 걸림돌로 지목된 각종 규제 혁파 작업에 속도를 높인다. 경제 침체기,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속도를 높이고 소상공인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13일 행안부는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역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로부터 건의된 총 505건의 규제애로 사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안부 소관 사항 47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 개선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전액 지방자체재원으로만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기존 ‘지방재정법’에서는 사업비 전액이 지자체 자체조달 재원이라도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일 경우(신규사업)엔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사업의 설계 단계까지 최소 6~12개월이 소요돼 자치재정권을 훼손하고 사업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정비 사업은 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재해예방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더불어 영업가능 범위가 해안 간 해상거리 2해리(약 3.7km)로 묶여서 사업운영에 애로를 겪어왔던 도선 사업의 영업범위에 대한 규제 제한도 향후 폐지해 지역 관광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행안부는 공공조달 부문에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를 도입해 혁신제품의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방공기업도 국가공기업처럼 부동산 등기촉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 공익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규제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역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며 “공무원은 규제입증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심하고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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