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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경찰, 송전탑 반대 주민에 감시·협박"…청장 사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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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상조사위 발표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당시 경찰이 인권침해 결론



[앵커]

5년 전에 경찰이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거세게 진압한 사건이 있었지요. 당시에 경찰이 주민을 1대1로 감시하고, 자녀를 회사에 못 다니게 하겠다면서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는 청장이 공식 사과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13일) 권고를 끝으로 1년 4개월 동안의 조사위 활동도 마무리를 지었는데 농민 백남기 씨 사망 사건의 소송을 취소하라는 결론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직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주민의 몸과 연결된 쇠사슬을 절단기로 잘라냅니다.

[아이고. 나 죽어.]

시위 중인 할머니들을 강제로 끌어냅니다.

누워 있던 수녀를 끌어당겨 베일이 벗겨지기도 합니다.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는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의 송전탑 건설 당시 과도한 공권력을 투입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할머니들이 농성하는 천막을 칼로 찢고 들어가는 등 안전을 무시하고 진압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 정보관들은 반대 주민들을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감시했습니다.

"자녀들이 회사를 못 다니게 할 수도 있다"며 협박도 했습니다.

조사위는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문을 연 조사위는 이번 사건을 끝으로 활동을 마쳤습니다.

앞서 농민 백남기 씨 사망 사건과 쌍용차 파업 진압 등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고 소송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토 중"이라며 이를 미루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조보경, 김장헌, 백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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