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20 월드컵에 출전한 대표팀 |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20세 이하(U-20) 남자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결승에 진출하면서 이들에게도 병역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2일 'FIFA U-20 월드컵 축구에서 우승하면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자'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어른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린 청소년들이 벌써 결승에 진출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적었다.
또 "만약 결승에서 우크라이나를 꺾고 우승하면 이것은 2002년 월드컵 4강보다 더한 결실"이라며 "해외에서 뛰는 선수를 비롯해 모든 선수의 앞날을 열어주는 의미로 특별법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주길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청원에는 13일 오후 9시 20분 현재 기준 4천여 명이 동의했다.
국위를 선양한 운동선수에게 주는 병역 특례 범위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과거보다 더욱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4명 중 55.2%가 '운동선수 병역특례 확대'에 찬성했다. 반대 응답률은 36.6%였다.
리얼미터는 "찬성여론이 1년 전보다 상당폭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차원에서 병역특례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다.
병무청 측은 '병역 혜택' 주장에 대해 "지금 U-20 관련해서는 지금 병무청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육선수는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대회 3위 이상으로 입상해야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대회 등에서 한 차례 입상하는 것만으로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를 놓고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제도 개선 결과를 좀 더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 등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것이 큰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오르면서,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은 제도개선 TF를 꾸려 제도개선 작업을 벌여오고 있다.
특례제도 존치 여부와 특례유지 시 선발자격 기준과 선발자 복무방식 등이 검토 대상이다.
국방부는 이달 전문가 자문·국민 인식조사·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js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