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36)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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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의 현재 남편이 고유정에 대해 ‘살인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 제주일보는 제주지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고유정의 현재 남편 A씨(37)가 이날 제주지검에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 B군(4)을 죽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발장에서 고씨가 B군을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의 의붓아들 B군은 지난 3월 2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당일 오전 10시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B군은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B군은 숨지기 사흘 전인 2월 28일 고씨와 A씨가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하면서 청주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고유정에 대한 전 남편 살인사건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B군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볼 계획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내부 조사 절차나 일정 등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고 제주일보는 전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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