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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이 내 아들 죽였다" 현 남편, '살인죄'로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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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2일 오전 10시 검찰 송치를 위해 고유정이 제주동부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번에도 고유정은 고개를 들지 않아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최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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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해 현 남편이 ‘살인죄’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3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고유정의 현재 남편 A씨(37)는 이날 제주지검에 고유정이 지난 3월 2일 자신의 아들 B군(4)을 죽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에 따라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A씨의 아들이자 고유정의 의붓아들인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쯤 청주의 자신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B군 발견 당시 아버지 A씨와 고유정은 집안에 있었으며 청주 경찰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B군의 사인을 ‘질식사’로 통보했다.

고유정은 B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다른 방에 자고 있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유정에 대한 전 남편 살인사건 조사를 우선 들여다 본 후 B군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볼 계획이다.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B군은 숨지기 전날 친아버지인 A씨와 같은 방에서 잤고,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잠들었다. 당시 집에는 고유정 부부와 B군만 있었다. 고유정 부부는 3월 2일 오전 심정지 상태의 B군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10시쯤 소방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며 “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B군은 숨지기 이틀 전인 2월28일 제주도 친가에서 고유정 부부가 사는 청주로 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데려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사인을 수사한 경찰은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받았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B군의 몸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B군이 숨지기 전날 감기약을 먹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유정은 감기를 이유로 다른 방에서 잤는데, 자기 전에 B군과 고유정이 감기약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석달간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만간 고유정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현재 상황에서 B군이 왜 사망했는지 단정 짓기 어려운만큼 타살, 과실치사, 자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별도 수사하는 청주상당경찰서는 제주지검과 고유정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B군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변사 사건 특성상 일반 강력사건과 달리 단기간에 수사를 마치진 않을 것”이라며 “고유정에 대한 조사는 25일 이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청주=최충일·김준희·최종권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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