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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7개월만에 재구속 '큰손' 장영자...검찰,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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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980년대 어음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다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된 장영자씨. /연합뉴스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출소 후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75)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동종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거액의 위조수표를 사용해 추가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증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는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접 기망하지 않았고, 위조지폐 사용과 관련해서도 출소 뒤 남편의 금고에서 발견해 위조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위조수표를 단순 확인하는 것은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씨는 이날 재판 말미에 발언기회를 얻어 "제가 올해 75세다. 무슨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검사의 공소사실은 한국에 있을 수가 없는 허위공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검찰이 말한 모든 것을 다 입증할 수 있다. 시간만 주면 입증된다"고 했다.

장씨가 사기 혐의로만 네 번째 구속됐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장씨는 지난 2015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6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씨는 "남편 고(故)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급전을 빌려주면 넉넉히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1983년 권력가들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70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2년여 만인 1994년 140억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석방됐으나 2000년 구권화폐 사기사건으로 기소돼 2015년 1월 풀려났다.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일에 열릴 예정이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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