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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부총리는 “정년연장 논의” 고용장관은 “중장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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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노동현안 인터뷰

“ILO 협약 비준 9월 국회 제출

최저임금이 한계기업에 영향

경우 따라 재심의 요청할 수도”

중앙일보

이재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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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 65세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늦어도 11월까지는 국회 제출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재심의를 요청할 뜻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13일 스위스 제네바 ILO 100주년 총회 참석 도중에 기자단과 인터뷰를 했다. 이 장관은 “정년 연장 논의를 지금부터 해 나가는 게 맞다”며 “그러나 지금 해야 하느냐는 부분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60세 정년 의무화가 2~3년 됐는데, 우리 노동시장에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어디가 미진한가, 청년 고용 대체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한 분석도 안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현행 60세인 정년 연장을 논의 중이다.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며 65세 정년 연장 문제를 공식화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해 “경제와 노동시장의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계기업이나 업종은 인건비 인상을 흡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용이나 경제상황도 중요하다. 여러 지표를 균형 있게 보면서, 이번에는 국민이 수용할만한 최저임금 심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인상 폭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서 오면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람으로서 심의도 하기 전에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으면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정부가 재심의를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다.

ILO 핵심 협약 중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협약(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에 대해서는 “9월 정기국회, 늦어도 11월 국회에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등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협약 비준을 추진하더라도) ILO 원칙과 다르다는 이유로 현행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비준 전에 미리 ILO 협약 원칙에 맞춰 법을 적용하라”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노동법 개정 작업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낸 안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공익위원 안이 있지만 좀 더 넓혀서 여러 전문가와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ILO 협약 미비준에 따른 유럽연합(EU)의 경제제재 가능성도 일축했다. 이 장관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분쟁 관련 무역제재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무역제재는 없겠지만, 그 외의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 공익위원인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EU가) 반드시 우리나라에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 피해는 개별 기업체에 집중될 것이고, 유럽에 진출한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는 괴멸적인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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