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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모빌리티 혁신의 이면]③영업용 특약 신설…일반보험료 인상 막고 보장공백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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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보상 문제 해법은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민간 손해 보험회사는 카풀 등 차량 공유 서비스의 확산이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쓸 때보다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아무래도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만큼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 일반 소비자의 보험료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인 차량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해도 사고 보상을 할 수 있는 명확한 특별 약관 조항을 만들어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카풀·배달대행 사고에 일반인 보험료↑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대형 손해 보험사 관계자는 “개인용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활용해 카풀, 배달 등 유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이런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차량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전가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카풀 사고의 피해 보상금 지급이 늘어나 카풀을 하지 않는 일반 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덩달아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 업계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특약 신설이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카풀 영업을 하려면 보험료를 더 내고 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별도의 추가 계약을 맺자는 얘기다.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업이 발달한 미국이 좋은 본보기다. 미국은 2013년 말 개인용 차 보험에 가입한 우버 X 운전자가 승객의 콜을 기다리며 운전하다가 만 5세 소녀 소피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공유 차량의 피해 보상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2015년부터 차량 공유 업체와 운전자가 보상 공백을 없앤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

◇오토바이 사고 줄여야…기사 딸린 렌터카 보상기준 필요

파트타임 배달용 오토바이의 안전망 부재 문제는 복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지금도 배달용 오토바이의 사고 피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종합 보험이 있지만, 정작 보험 계약자와 보험사 모두 이를 기피하는 상황이라서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배달원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고 보험사는 적자 나는 사업을 안 하려 하다 보니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민간 보험사에 손실을 내면서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가입을 받으라고 강제할 순 없는 만큼 일단 오토바이 사고를 줄일 사회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보험사가 공동 인수 등의 형태로 배달 오토바이 보험을 취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다와 타다 유사 업체 등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는 피해 보상의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가장 급한 과제다. 타다의 경우 자체 보험 계약을 통해 승객의 피해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조처했으나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체도 타다와 같은 보상 규정을 적용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기 수석연구원은 “일반인은 타다 같은 서비스를 택시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 피해 배상 간 괴리가 생길 수 있다”며 “렌터카를 이용한 이런 영업 형태를 국민이 생각하는 영업용 택시 수준과 동일하도록 법적 인가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우려와 달리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의 이용자도 택시처럼 한도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손해 보험 업계 관계자는 “렌터카 운전자가 따로 있는데도 차량을 빌린 게 승객이라는 이유로 택시보다 피해 보상 한도가 훨씬 낮은 렌터카 보험의 배상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을 많이 주기 싫으니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냐”고 귀띔했다.

다만 이런 주장이 맞더라도 손해 보험사 대부분이 과도한 보험금 지급을 우려해 기사 딸린 렌터카 승객의 사고 위험 보장을 거부할 경우 운송 서비스 제공 업체로선 낮은 배상 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신중

민간 보험사는 업계가 먼저 공유 차량의 보장 공백을 없애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긴 어렵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카풀 사고까지 개인용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할 경우 이를 사실상 제도권에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해 택시 업계 등가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며 “금융 당국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금융 당국은 신중한 태도다.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면 그에 맞춰 후속 조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단순히 타인에게 돈을 받는 것을 넘어 카풀 사고로 자동차 보험의 위험률이 크게 높아져야 유상 운송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카풀의 보험 적용 기준을 칼로 자르듯 말하긴 어렵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업계 논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특약 신설이나 특약 가입을 의무화하는 추가 법 개정 등 후속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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