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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불공정 주식 거래 혐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측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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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회된 실적 공시 전 50억원 규모 주식 팔아치운 의혹

뉴스1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News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당국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측의 불공정 주식 거래 혐의를 조사 중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현재 제이에스티나 종목에서 이뤄진 불공정 주식 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제이에스티나 오너 일가의 보유 주식 처분이 실적 악화 발표 전에 이뤄져 업계 일각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악화된 실적 공시 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김 회장의 동생인 김기석 사장과 김 회장의 자녀 등 모두 5명은 올해 1월29일부터 2월12일까지 54만9633주(지분율 3.42%)를 팔았다. 주당 처분 단가는 8790~9440원으로 총 50억여원 규모다. 이들은 증여세 세금 납부와 대출상환을 위해 일부 지분을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제이에스티나는 2월12일 장 마감 후 지난해 영업손실이 8억5791만4970원으로 적자 폭이 전년에 비해 1677% 확대됐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273억4912만5446원으로 전년에 비해 9% 줄었다. 제이에스티나는 "중국 관광객들의 영향에 따른 면세점 매출감소로 영업손실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제이에스티나 종목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주식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위법이 의심된다고 판단, 자본시장조사단에 이를 통보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이에스티나는 김 회장이 1988년 로만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회사로 시계와 주얼리가 주력 사업이다. 이후 사명을 제이에스티나로 변경했고, 현재 국내 시계·주얼리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월28일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당선된 후 제이에스티나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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