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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허위 재무제표' 트레이스에 과징금 1600만원…대표는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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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거절'로 지난해 10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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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된 터치스크린 모듈 개발 제조업체 트레이스가 허위 재무제표 제출 혐의로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의 대표 이모씨(46)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8일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이씨에게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2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증선위는 "이씨는 허위의 재무제표를 기재한 증권신고서에 서명하고 이를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의 증선위 조치통보문을 이씨에게 등기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계속해서 우편물이 반송됐다는 점이다. 이씨의 집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다. 이에 금융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조치통보문을 관보를 통해 공시송달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씨와 회사 측에 연락을 하고 있는데, 계속 연결이 안 돼서 결국 관보에 공시하게 됐다. 관보에 공시하면 이씨에게 조치통보문이 도달했다는 의미가 된다"며 "그럼에도 기간 내에 과징금 납부가 안 이뤄지면 가산금이 계속해서 붙게 된다"고 설명했다.

트레이스는 지난해 10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회사다. 트레이스는 지난해 3월22일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공시했다. 이후 같은해 6월26일과 7월6일 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가 이뤄지고, 원리금이 미지급되면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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